아이돌 그룹 멤버가 탈 국내선 항공기 승객 명단을 빼내 다른 승객 예약을 취소한 30대 여성 두 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0·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25일 아이돌 그룹 멤버가 탈 국내선 항공편 비즈니스석 승객 명단을 불법 입수했다. 이 명단엔 승객 이름과 예약 번호 등이 있었는데, A·B씨는 이를 이용해 다른 승객 좌석을 취소시켰다.

이들은 아이돌 멤버 근처에 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범행 내용, 반성, 연령,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태용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