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통합환경허가한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을 평택시가 불허한 것(중부일보 6월17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평택시는 태경산업(주)의'그린비전센터'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로 판단해 건축허가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모두 불허가처리 한 가운데, 뒤로는 시가 가동중인 '평택에코센터'의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지난 4월 신청하면서 오는 12월까지 허가를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평택에코센터' 주변 고덕신도시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 그린비전센터에 적용한 허가조건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 기준으로 평택에코센터에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환경부와 시 및 태경산업에 따르면, 평택에코센터와 유사한 시설인 그린비전센터는 100% 민간투자 사업으로 사업비 약 810억 원을 투자해 220톤/일의 전처리시설과 200톤/일의 고형연료 보일러시설, 300톤/일의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통합법 시행(2017.1.1.)에 따라 환경부가 허가(2018.3.30)한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이다.

반면, 평택에코센터는 통합법 시행 전 방식으로 약 3,400억원(국고지원+민간투자)을 투자해 250톤/일의 전처리시설과 130톤/일의 고형연료 보일러시설, 184톤/일의 슬러지 건조시설, 70톤/일의 재활용 선별시설과 210톤/일의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을 설치해 평택시, 안성시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올 12월까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그린비전센터는 사업비 약 810억원 전체가 100% 민간투자사업인 반면, 평택에코센터는 사업비 약 3,400억원(35% 민간투자+65% 국고지원) 중 65%에 해당하는 약 2천210억원이 국민의 혈세인 국고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린비전센터 보다 고형연료(SRF) t당 반입단가는 별 차이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평택에코센터는 그린비전센터 보다 재활용선별, 음식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을 가동하는 관계로 악취, 대기오염물질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돼 그린비전센터의 건축허가에 대한 평택시의 '환경오염 우려'라는 불허가 사유는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환경부는 태경산업의 통합허가 이후 시설 가동에 따른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우려로 피해가 될 수 있어 허가를 반대한다는 2018년 4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통합법의 허가기준에 따라 원료, 공정, 방지기술 및 주변 환경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해 허가를 승인(2018.3.30.)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경산업이 허가 받은 시설은 ? ①허가검토 과정에서 해당사업장이 폐합성수지, 폐고무류, 폐타이어, 슬러지, 음식물 및 중금속이 포함된 연료 사용을 금지 시켰고, ? ②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강화 등을 통해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의 예상배출농도는 법적기준대비 1/30~ 1/17 수준이어서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

사업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답변에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사용하는 연료가 바뀔시 측정결과가 다르게 됨으로 환경공단에서 TMS로 5분마다 측정결과를 전송받게 됨으로 환경부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평택에코센터의 경우 아직 통합허가를 받지 않았다.(2020년 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택에코센터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 통합허가를 받은 태경산업이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이 훨씬 적다."고 했다. 그 동안 친환경시설로 홍보되어온 평택에코센터보다도 그린비전센터가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점과 기존에 허가 받아 운영되어온 시설보다 통합법에 따른 환경부 허가기준이 강화되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처럼, 그린비전센터는 통합환경허가과정에서 배출영향분석, 시설·연료·원료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평가 후 환경부로부터 매우 안전하다는 과학적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특히 허가조건에서 그린비전센터는 평택에코센터에 적용된 대기오염 방지시설(SNCR-SDR-백필터-SCR)외에도 '습식세정탑'을 추가로 설치토록 해 고형연료(SRF)가 연소시 발생하는 황산화물 및 염화수소 제거효율을 극대화시킴으로서, 평택시가 친환경시설로 시험가동중인 평택에코센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보다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 검증단계에서 강화된 선진화 기술을 접목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시의회, 안성시의회는 그린비전센터가 환경부에 통합환경허가를 신청(2017년5월)하는 시점부터, 주변 환경오염 우려와 지역주민이 반대 한다는 이유로, 평택시의 의견조회를 거쳐 법 규정에 이상없어 환경부가 허가한 시설인 그린비전센터의 건축허가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신청을 최종 불허가처리 할 때 까지 줄기차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평택에코센터도 현재 그린비전센터가 허가를 받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사전협의 신청을 환경부에 접수했다가 환경부에서 하수슬러러지 소각로의 방지시설로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법)을 추가설치하라고 하자 취하하고, 올 4월 다시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비선택적 촉매법)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SCR과 SNCR 설비는 모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말한다. 평택에코센터의 경우 SRF(고형연료)장치에는 설계도면에 SCR장치가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는 SCR설비가 아닌 SNCR설비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SNCR은 고가의 촉매를 배제하여 시설설치비용과 운영비가 SCR의 30% 수준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CR대비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평택에코센터의 요구대로 질소산화물 제거설비를 SCR 대신 SNCR로 허가할 경우, 평택시 대기 중으로 질소산화물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평택에코센터가 시민의 건강보다는 설치비용과 유지비용에 비중을 뒀다는 지적이다.

평택시가 말하는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같은 논리로 따져본다면, 평택에코센터는 반경 5km이내의 고덕신도시를 비롯해 서정리역까지 영향권을 두고 있고, 반경 7km이내는 평택북부지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평택시, 시의회, 안성시의회는 주변 환경오염 우려로 평택에코센터가 환경부에 신청한 통합환경허가를 반대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특히, 환경부는 주변에 고덕신도시가 있다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그린비전센터에 적용한 허가조건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한층 더 강화된 기준으로 평택에코센터에게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평택시민들의 입장에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 허가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평택에코센터입장에서만 본다면, 허가조건이 강화된다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는 '후단 방지설비 또는 약품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기다.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인해 위탁 운영사인 '한솔이엠이'에게 지급해야하는 운영비의 상승이 불가피해 주관기관인 평택시와의 재협약 및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혈세 및 국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평택에코센터는 올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통합법에 따라 무허가 시설이 되므로 3,400억원이 투입된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강화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엄청난(?)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하는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태경산업 윤효원 대표는 "환경부 통합법 시행 초기에 통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통합허가시스템의 홍보 부족으로 지자체 공무원들 조차도 환경부 통합허가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민원대응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고 지적하면서 "그 무렵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잘못 알려진 오해가 대규모 민원으로 확산돼 마음고생이 많았다. 이제는 평택시가 그동안 잘못 알려진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에 대해 시민들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시민들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방식인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로 오해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허가하는 방식은 이미 유럽에서 검증된 선진화된 기법을 적용한 시설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과학적 근거제시와 허가과정 및 허가조건을 모두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방식이므로 이제는 공론화 자리에서 잘못 알려진 통합허가시설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은 "이 보직을 받은지 2개월 밖에 안돼서 이전에 발생한 일은 잘 모른다."며"환경부에서 5월11일 현장 점검을 했다. 오염물질 측정을 했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게 나온걸로 알고 있으며, 연말까지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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