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은 매일 아침저녁 일터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고 있다. 회사에서의 노동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들은 자유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부분의 일터는 경영자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지시’를 하고 있으며 일부기업에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은 따르기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행복한 일터’는 잡을 수 없는 꿈, ‘수월경화(水月鏡花)’일까?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로 선출된 자가 ‘노동이사’가 되어 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표와 기존 이사회 중심의 ‘일방적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 유일한 제도이다.

노동자가 왜 경영에 참여하려고 할까? 경영자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거 아닐까? 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가 다 해먹으려고 하는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 노동이사제의 진실(심)을 말해본다.

‘법인기업’과 ‘공공기관’의 주인은 누구일까? 기업은 ‘주주’이고 공공기관은 ‘국민(도민)’이 주인이다. 기업과 기관의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는 있지만, 그들은 주인이 아니다. 대다수인 주주와 국민이 모두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문화가 발달한 외국에서는 노동자를 ‘법인기업’의 주인으로 인식, 노동자들에게 경영권의 일부를 부여하고 있다. 탄탄한 기업문화를 자랑하는 독일이 노동자를 이사회에 1/2까지 참여시키는 법률을 운용하는 이유가 노동자를 기업의 주인으로 보는 이유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정치는 민주화가 되어 국민이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 되었고, 정치인은 저마다 국민의 ‘몸종’, ‘심부름꾼’을 자처하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경제는 아직도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일방적 독선’과 ‘독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조차 아직도 ‘대표=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주의의의 시작은 2017년 서울특별시가, 2019년 경기도가 도입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아닐까? 노동자를 ‘공공기관의 주인(主人)’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책무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노동’과 ‘일터’는 ‘생존’의 문제로 매우 엄중한 곳이다.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배려한다면 경영진과 함께 공공기관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2018년 11월 첫 번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2번째 개정된 이번 조례안은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의 의무사항을 명시’한 것과 ‘노동이사의 정보열람권을 보장한 것’이 가장 큰 핵심이며, 200인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두게 되어, 노동이사 숫자만 놓고 보면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앞서가게 된 큰 의미가 있다.

대표발의한 신정현 도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도의원과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경기도 공무원들께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이고 적극적 관심도 바란다.

조선시대 미천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 했다.

기업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면 역시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 한 시절이 있었다.

그 어느 때도 나라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발전해왔다. 주인의 힘은 이런 것이다.

노동이사제. 모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민선 7기 이재명의 경기도의 공약(公約)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도내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걸음이며, 선출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 16명이 앞장설 것이다. 노동이사가 경영에 노동자의 뜻을 적극반영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 활동보장 및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지원할 ‘경기도공공기관 경제민주화 및 노동이사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할 것을 경기도에 공개 제안한다. 만들어 놓았으면 발전시킬 의무도 있다. 그리고 각 공공기관에는 노동자들이 노동이사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고 노동존중의 상징적 의미로 ‘노동이사 노동준중.경영협력실’설치를 제안한다.

한반도의 중심 경기도에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1,360만 도민의 성원을 바란다.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도민과 노동자가 공공기관의 주인이 되는 시대를 꿈꾼다. 기한이 명시된 단체장과 기관장이 아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경제민주화’.

 

어경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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