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 30% 한시 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가스보일러 달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설치해야 한다.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중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승용차 개소세 5%→3.5% 30%↓=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천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위의 감면배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게 한다.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올해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농림·식품…친환경 인증 범위 확대 징역·벌금 처벌=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 12일부터 추가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테트라포드 출입 통제 ‘과태료’부과=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비어업인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몸길이) 준수 의무가 시행되는 등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박다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