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플랫폼 콜받아도 수수료 책정... 가맹前 매출과 차이 없는 것도 문제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로 도입한 ‘카카오T블루’ 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중부일보 29일자 18·19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업계도 ‘사실상 갑질’을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0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을 맺은 지역 법인택시업체에 ‘카카오T블루’의 한 달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비용을 ‘카카오’ 브랜드 사용과 시스템 사용료 등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맹택시업계에서는 한 달 운행 매출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을 진행하는 택시업체에 한 달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16.7%를 가맹택시업계에 돌려주는 시범운영기간(3개월)을 운영한 뒤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가맹택시업체로부터 5년간 ‘카카오T블루’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택시업체의 매출 상승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가맹택시업체는 매출 상승폭을 크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달 수익의 5분의 1을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매출은 가맹 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맹택시업계 측의 주장이다.
사실상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 ‘갑질 계약’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카카오T블루의 전체 운행 매출로 수수료를 환산하다 보니 카카오T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콜(호출)이 아니어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수수료 환산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가 마카롱, T맵택시 등 타 플랫폼의 콜을 받아 영업을 진행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콜 플랫폼의 시스템 상 ‘배회영업’으로 계산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를 내야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콜에 의한 매출의 20%는 무조건 카카오모빌리티에 내야하는 셈이다.
가맹택시업체 관계자는 "가입을 안 하면 콜을 적게 주고 가입하면 콜 영업의 20%는 무조건 수수료로 받아가는 계약이 갑질이 아니면 뭐가 갑질이겠냐"며 "타 플랫폼의 운행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 가는 것은 사실상 강탈 수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수료는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교육, 전산화, 운영 시스템 등 전반적인 경영 인프라에 상응하는 비용"이라며 "카카오의 브랜드, 캐릭터 상표권, 시스템 사용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가 타 플랫폼의 콜로 영업했을 때도 카카오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건, 플랫폼의 시스템 상 ‘배회영업’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로 포함해) 수수료로 환산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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