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의…도내 100만 이상 3곳 50만 이상 7곳·지방의원 겸직신고 내역 의무공개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 등도 도입, 道 부단체장 3명→5명 증원 가능

국회. 사진=연합
국회. 사진=연합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겸직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 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국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4곳,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7곳에 달한다. 그 중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가 수원, 고양, 용인 등 3곳이 있으며, 5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등 7곳이 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장이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사임 권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기존 개정안대로 포함됐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경기·서울은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역량,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OS)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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