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일밖에 안되는 공모기간... 민간사업자 공모 통상 90일 불구 접수기간 7일 뿐
특정평가 항목에 과도한 배점... 대표사 대출실적 최대 70점 배정, 항목 하나로 당락 바뀔만한 수준

남양주시 상패동 270-1번지 일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은 2구역 율석천 남측의 모습. 노민규기자
남양주시 상패동 270-1번지 일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을 맡은 2구역 율석천 남측의 모습. 노민규기자

1조6천억 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인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의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사업 규모에 비해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이 통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데다,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한 배점이 과도하게 높아 일부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측은 사업 정상 추진과 자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정일 뿐,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남양주도시공사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남양주시 상패동 270-1번지 일원 206만3천88㎡(GB면적 199만7천㎡)에 4차 산업 등 도시지원시설 및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갖춘 직주 근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며, 율석천 북측인 1구역 123만8천846㎡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측 2구역 82만4천242㎡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았다. 오는 202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약 1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지난달 19일 남양주도시공사가 공고한 2구역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간’에서부터 나온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마감 시한이 6월 19일~25일로 일주일밖에 안되는 데다,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40일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 기간은 약 90일 수준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조 규모 대형 사업인데 컨소시엄 구성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하겠나"라며 "따로 업체가 내정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의문은 평가 항목 배점 기준에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실제 공고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Project Financing Vehicle,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명목회사)의 대표사인 금융기관이 사업참가의향서를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대 평가 배점인 약 70점이 배정된 ‘대표사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 및 대출 실적’ 항목의 점수 차가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최근 5년 이내에 대표사(금융)의 단일 건으로 7천억 원 이상의 금융주간(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대표 금융기관)과 1천500억 이상의 대출을 해당 항목 만점(70점)으로 하고 있다. 최하위 구간인 ‘4천억 원 이상 금융주간·900억 원 이상 대출’은 10점으로, 최대 60점 차이가 난다. 이 항목 하나만으로 당락이 뒤바뀔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단일 건에 1천500억 이상의 대출 실적이 있는 금융주간사는 A·B 은행 등 2개 기관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이해할 수 없는 배점 기준인 것 같다"며 "다른 업체들은 들어와봤자 이길 수가 없는 공모"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도시공사 측은 "공모 기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제1구역 사업시행자인 LH와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점 기준에 대해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다"며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토지수용 등 보상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배점이었을 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지역 도시공사 관계자도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 문제 등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일 대출실적 평가 같은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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