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 자격제한… 내달 6일부터 한달간만 입찰못해
일각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나와

수원시청 전경. 사진=연합
수원시청 전경. 사진=연합

수원시가 사안이 중대하다며 즉각 사업에서 손을 떼게 했던 한 위탁업체에게 솜방망이 제재를 가했다는 지적이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에스엘아이 평생교육원(이하 에스엘아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전달했다.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24조에 따라 오는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에스엘아이는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모·위탁 사업의 참여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세금 횡령 사실이 있는 에스엘아이는 이론적으로 내달 6일부터 다시 시의 공모·위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횡령한 업체의 입찰 제한 기간으로 한달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적으로 시의 평생교육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온 채명기 시의원(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세금을 횡령한 업체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시는 이러한 업체가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면에서 이번 결정은 아쉬운 면이 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 감사관실은 수원시외국어마을 위탁업체 에스엘아이가 2016~2018년 방학캠프에서 단기 인건비 2천1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지난 1월 적발했다.

박모 전 부원장의 주도로 유용된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려져 실제로는 회식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박 전 부원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유용한 민간위탁금을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담당 부서인 교육청소년과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에스엘아이에 3월 10일자 위·수탁운영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문제는 수원시의회에서 지적 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엘아이가 본사 직원을 외국어마을로 소속만 바꾼 채 본사 업무를 해온 부분과 원장의 겸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조사에 착수해 본사 대표직과 외국어마을 원장직을 겸직한 박모 원장과 외국어마을에서 급여를 받으며 본사 업무를 해온 윤모 홍보과장을 퇴사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시 조례에 따라 운영됐기 때문에 횡령 금액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는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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