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맑은물사업소. 사진=네이버지도
화성시맑은물사업소. 사진=네이버지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수도설치용 장비를 분실했다가 복구(중부일보 2월 11일자 23면 보도 등)한 담당자가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5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까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등 장비 관리를 담당한 A씨에게 지난 달 불문경고를 내렸다. 당초 A씨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지만, 화성시 인사위원회가 A씨의 상훈·표창 공적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했다.

앞서 올해 초 수년간 사업소에 근무하던 A씨가 수천만 원 상당의 수도 장비를 분실했다가 뒤늦게 사비를 들여 복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창고 공간이 부족해 보관증을 받고 장비 100여개를 업체 측 창고에 보관했는데, 해당 수량이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본인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사비 2천300만 원을 들여 장비를 채워넣었다고 했다.

감사에 착수한 도는 A씨가 수도계량기와 보호통 등 자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시에 필요한 징계와 분실된 자재 회수, 수사의뢰 등 처분을 요구했다. 결국 시는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징계했다. 같은 시기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또 시는 업무 구조상 담당자가 장부를 누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업무분장도 다시 했다.

시 관계자는 "도 감사에서 A씨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와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다"며 "업무 구조상 A씨가 맡은 보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 업무분장도 다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지역내 수도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도계량기와 계량기를 보관하는 보호통 등 자재를 관리하고 설치하는 업무를 한다. 수도설치 요청이 접수되면 사업소가 업체 측에 장비를 전달하고, 업체가 민원지역을 찾아 설치한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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