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사진=인천경제청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사진=인천경제청

‘불공정 심사’시비(중부일보 6월 15·19일자 1면 보도)가 일고 있는 송도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업체 및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인천 연수구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평가위원에 참여한 교수는 이번에 선정된 업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관 받는 송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입찰을 추진했다. 기초금액은 44억1천717만8천650원으로 장기계속계약(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지난 4월 27일 ‘용역 입찰공고(긴급)’를 냈다.

이 공고에 용역내용, 입찰방법, 서류 제출기간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같은 공고에 서류 및 제안서 접수 기간이 다르다.

공고 첫 페이지에는 5월 1일부터 5월 12일로, 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에는 5월 15일로 돼 있다. 명백한 오류다.

이같은 오류에도 연수구는 재공고 없이 진행했고, 서류 및 제안서 접수를 임의로 5월 12일 마감했다.

또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 모집도 5월 15일까지로 돼 있었지만 서류 및 제안서 접수 기간에 맞춰 부랴부랴 5월 8일 마감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 때문에 5월 8일 이후 접수한 46명은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행정처리가 확인됐다.

연수구는 한 기관에서 한 명을 후보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한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접수한 경우 일관성 있게 선정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떤 경우는 선착순으로, 또 다른 경우는 나이순으로 임의로 선정하기도 했다.

특히 평가위원 A교수의 경우, 특정 업체와 밀접한 관계였지만 선정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A교수는 연수구에 B씨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실적으로 제출했다.

B씨는 생활폐기물 관련 협회(사단법인) 회장이었고, 이번에 선정된 C업체 대표는 해당 협회의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구는 단순한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위원(후보자) 모집도 평가위원(7명)의 3배수가 접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계약 및 심사를 담당하는 D구 관계자는 "착오로 인해 공고에 기간이 다르게 명시됐다면 즉각 재공고를 내야 한다"며 "행정기관은 공정한 계약 및 심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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