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의왕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에 나섰다.사진=의왕시청
의왕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에 나섰다. 사진=의왕시청

심폐소생술, 항암제투여,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기 보다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존중받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6년 2월‘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으로 법제화됐다.

만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보건소에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한편,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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