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관내 결혼이민자 750명(2018년 1월 기준) 중 한국 국적 미취득자는 48%(358명)에 달하는데 미취득 주요 요인으로 국적취득 시 소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음을 확인하고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

앞서 올 상반기에 필리핀, 베트남, 몽골 결혼이민자 6명이 법무부로부터 귀화증서를 받아 여주시로부터 1인당 30만 원의 귀화 취득비용을 지원받았다.

귀화 신청비용 지원 대상은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올해 1월 이후 귀화증서를 받은 자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모두가 잘사는 포용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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