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대상… 학생들 학교에 있는 점심때도 신고
학교앞 장사하는 상인들 불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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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지킴이로 지정된 한 음식점에서 바라본 초등학교. 사진=김희민기자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해 ‘융통성 없는 제도’라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인 점심시간에도 주정차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바람에 주차 문제에 대한 손님의 불평이 끊이지 않는 데다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한 달간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신고제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찍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안전신문고 앱에 요건에 맞춰 신고하게 되면 현장 확인 없이 (승용차 기준 8만 원)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신고시 계고장이 발급되지만 8월 3일부터는 신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장10m이내, 소화전 주변 5m이내 등이 4대 불법 주정차로 지정돼 주민 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연중 24시간 시행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점심시간 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주민신고가 이뤄져 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수원 권선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부대찌개 장사를 하는 강모(66·여)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진 주정차를 허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점심 장사라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한 손님이 ‘여기서 포장만 해갔는데 위반 딱지 2장이 날아왔었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 입장으로 난감했다"고 토로했다.

주정차 주민신고제 상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정차한 지 1분이 넘어가면 신고가 가능해져 차를 잠시 세우는 것도 불가능해진 셈이다.

인근 분식집 사장 김모(57·여)씨는 "3개월 전 코로나 때문에 26년 동안 해오던 문구점을 접고 분식집을 차렸는데, 이번엔 주정차 신고로 장사를 접게 생겼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건 알지만,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융통성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운영되는 주민신고제 시간대를 학교 앞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맞춰 각 지자체,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정차는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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