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인한 파장이 신문 경제란에 연일 새로운 뉴스를 생산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의 파산보호신청 건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늘었다는 보도도 보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수하게 대처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5G, 바이오, 조선 산업 등의 선방으로 주가지수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빨리 회복되었다(다른 경제지표들도 나아지리라 소망한다).

회복세가 빠른 업종이 있는 반면, 섬유, 피혁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치명타를 입었다. 영세자영업자의 피해 또한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반영하듯 올해 도산사건의 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재무적 조정을 받아 개인회생절차를 수행 중인 채무자의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4월 27일 전체판사회의를 통하여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함으로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유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인용).

기존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를 3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만, 비자발적 실직으로 장기간 소득이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를 비자발적인 실직과 같은 사태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변경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을 입은 채무자는 변제기간을 유보할 수 있으며,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하던 채무자가 비자발적인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고, 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소득을 얻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진행하여 면책을 심리하는 제도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경우도 코로나 사태로 파탄을 맞아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둔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알아두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기존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금지·중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에 따라 담보권자에 대한 이자지급도 중지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되어 변제계획안의 인가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채무자가 소유권을 잃게 되면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존 주택을 유지하면서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담보권자의 경우 경매배당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며, 월세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서울회생법원은 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협약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하였으며(시중 은행 대부분이 포함), 주택담보대출에 대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완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의 연장이 주요한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자영업자, 근로자 중에서 채무자라면, 실무준칙 제44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개인회생을 검토 중인 자영업자, 근로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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