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권역 내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 대상을 광명, 구리, 김포 등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에 따르면 대응반은 지난달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474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나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사례, 법인 내부 거래 등 의심 사례 66건을 발견했다.

앞서 대응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

대응반은 적발 사례들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자금출처와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날 대응반은 서울시 등 지자체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했다.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 지역과 계속 상승세인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박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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