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벌금 300만원 확정땐 지사직 상실·피선거권 5년 박탈
39억 선거보전금까지 반환해야… 오후 2시부터 TV·유튜브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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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바로 오늘 내려진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밝은 셈이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만약 파기 환송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최초 사례다.

2017년부터 공개 변론에 국한됐던 생중계 대상이 판결 선고까지 확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번 선고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라는 걸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생중계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12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2018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의 여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이날 원심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38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 까지 물어내야 한다. 특히 이 지사는 보전금 반환을 두고 ‘경제적 파산’이라고 칭하며 "두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8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 심리와 관련 "제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맡은 일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선고기일이 정해진 후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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