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고유업무 아니다" 반대…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개정안 찬성"
전문가 "뒷받침 할 법제정 필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원들과 돌봄전담사 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5월29일자 19면 보도) 교육부가 법안 추진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한 이후 이번 21대 국회 들어 재추진을 시도했지만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법안 추진을 중단했다.

근거 법령이 없는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원들과 돌봄전담사 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법안 추진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 김영운기자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원들과 돌봄전담사 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법안 추진을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 김영운기자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 중단한 교육부=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및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학교가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말 그대로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교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교원들은 돌봄은 교육과는 다른 영역임에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면 교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8일까지였던 입법 예고 기간 이후 입법을 중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향후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돌봄 업무는 학교 고유의 업무 아니야"=교원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초등 돌봄교실 업무가 학교가 맡아야 할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교육기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로 돌봄 업무가 들어오면서 수업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초등 돌봄 교실은 2004년 故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부가 초등 저학년 ‘방과 후 교실’ 도입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시범운영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0년 초등교육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변경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에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돌봄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고용, 돌봄전담사의 복무 관리, 수당 계산 등을 모두 교사들이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돌봄 업무를 학교에서 하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상적으로는 학교 행정실에서 이같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17일 권칠승(민주당·화성 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돌봄 업무에 대한 근거 법령 필요"=반면, 돌봄전담사가 소속돼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 했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교실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원단체가 반발한 권칠승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돌봄교실이 학교 내에서 교육부의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돌봄전담사의 업무 분장이 확실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초·중등교육법 아닌 특별법 형태로 제정돼야"=전문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초등 돌봄교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에 돌봄 교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넣는 것은 교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려운 만큼 특별법 형태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초등 돌봄교실 관련 법안의 경우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가 됐다"며 "초·중등교육법에 초등돌봄교실을 규정하는 방향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에 넣는 방법의 경우 정규 교원들의 반발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며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한 구축 실행방안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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