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수원, 관망 속 의회 차원 도움 기대
道, 재난소득 현급지급 市만 미지급

사진=남양주시청/수원시청
사진=남양주시청/수원시청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미지급과 관련해 남양주와 수원의 대응 모습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법적대응으로 맞수를 둔 반면, 수원은 행정적으로 풀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치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의 도움을 내심 바라는 눈치다.

3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가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도내 시·군에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했다.

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역화폐’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을 발표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부족해진 시·군의 재정은 주민 1인당 최대 1만 원씩 계산해 특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와 수원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을 지급했다.

약 70억 원의 특조금을 받지 못한 남양주시는 결국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반면, 수원시의 경우에는 약 120억 원의 특조금이 예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시청 민원게시판에도 특조금을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민원이 게시되기도 했지만 행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수원시의회에 도움을 바라는 모습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모으느라 시간이 상대적으로 지체됐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선택했는데 이 부분에서 도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20억 원 가까이 되는 특조금을 행정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때 수원시의회가 나서서 도움을 준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의회는 적극적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미지급과 관련, 해결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둔 상황"이라며 "우리 수원시민은 경기도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별 받아선 안된다. 지사가 안되면 부지사라도 만나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든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남양주시와는 절차대로 이어가고, 수원시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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