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4일 3기 신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폐촉법)을 발의했다.
폐촉법 개정안에는 김민철, 김원이, 김철민, 김한정, 서영석, 송갑석, 송영길, 양기대, 오영환, 윤관석, 윤재갑, 이소영, 이수진, 이해식, 임오경, 전용기,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간 수도권 도시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들은 "새롭게 짓는 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