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포함됐다.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포함됐다.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주일새 계속된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 조사를 거쳐 이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는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해 통상 2주 이상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3일간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시행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농원에서 5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농원에서 5일 오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55사단 장병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자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18억∼42억 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각종 방재 시설이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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