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주말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 역시 전 의원에 말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하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네이버도 같은 날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 여자 배구선수 출신 고(故)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판단된다. 급기야 악성 댓글이 거론되면서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스포츠 뉴스 댓글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네이버는 이날 자사 공식 블로그인 네이버 다이어리를 통해 "최근 ‘악성’ 댓글의 수위와 그로 인해 상처 받는 선수들의 고통이 간과할 수준을 넘는다는 판단에 따라 ‘네이버 스포츠뉴스’에서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포츠 경기 TV 생중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채팅인 라이브톡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악성 댓글을 걸러낼 수 있는 ‘AI 클린봇 2.0’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하지만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의 재개 가능성에도 여지를 뒀다는 소식은 의외로 생각된다. 자주 발견되는 댓글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악성 댓글은 노출을 자동 제어하는 기술을 추가 개발해 댓글이 중단되는 동안 이를 고도화하고, 그 실효성이 담보되면 댓글 중단 해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에서다. 알다시피 고인이 된 고 선수는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갑작스런 포지션 변경으로 슬럼프에 빠졌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스트레스를 호소해 오다 극단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고 선수가 눈물을 흘리며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면서 스포츠 뉴스 댓글을 둘러싼 논란은 커져 왔다. 물론 이 영상이 악플로 고통 받는 선수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영상을 올려졌는데 이번 민주당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사실상 포털 업체들은 지난해 가수 설리 사망 이후 악플 근절의 일환으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고 카카오도 지난해 10월 다음에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네이버는 지난 3월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악성댓글이 자살을 방조한다는데 우리 역시 동의하면서 강력한 처벌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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