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다.
최근 사업 타당성 평가를 긍정적으로 마친 데다, 사업의 근간이 될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개발 관련 지침 개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균형개발 산단은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사업이다. 민선7기 경기도가 최초로 구상한 개념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균형발전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도는 남부 산단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가운데 사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조성원가의 5% 한도 내로 북부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1차 사업 대상지는 신규 조성 산단인 평택 진위테크노밸리(남부)와 파주 법원1산단(북부)이다.
법원1 산단은 10년 전 산단 계획 승인을 얻었지만,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부침을 겪어왔다. 법원1산단 조성은 이번 결합개발 방식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평택시·파주시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는 국토부 지침 개정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지평원)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풀어내기 위해 공을 들였다.
도는 2018년부터 수차례 건의를 통해 지난해 8월 국토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범위가 ‘신규 산단’에 해당, 2010년 산단 계획 승인을 얻은 법원1산단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도는 지침 개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른 개정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평택·파주 등 해당 지자체 역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업을 맡은 GH 역시 지난달 지평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완료했다. GH 관계자는 "평택 진위테크노밸리는 ‘양호’, 파주 법원1산단은 ‘보통’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 행정절차를 속속 마무리함에 따라 균형개발 산단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GH는 오는 10월께 경기도의회에 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 승인·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손실보전금액 확정 등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받고, 오는 2025년 준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차 사업대상지도 물색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남부 산단 1곳과 동·북부 산단 중 1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산업생태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담겼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사업으로 남부 1조8천억, 북부 5천억 원 등 모두 2조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천100명(남부 3천900명, 북부 1천200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 기자명 김수언
- 입력 2020.08.10 18:23
- 수정 2020.08.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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