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에 박기춘 前의원 내정설… 정자법 위반 등 부적절 이력 논란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가 연일 인사 문제로 시끄럽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남양주도시공사에 이어 이번에는 아직 출범도 안 한 남양주시복지재단이 도마에 올랐다.

초대 재단 이사장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박기춘 전 국회의원이 선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특히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공개적으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이사장 선임 철회를 요구, ‘남양주 인사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30일 김한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는 ‘남양주복지재단’이사장 선임을 재고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를 엄중 권고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은 조광한 시장 부임 후 설립이 추진되는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난 5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초대 이사장에는 발기인 대표를 맡고 있는 박기춘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이 공개적으로 박기춘 전 의원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크게 두가지다. 시민사회 의견 미수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력이다.

박기춘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모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7천만 원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 3억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7천868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박기춘 전 의원은 수년 전 부정한 금품수수로 유죄를 선고받고 큰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주택관련 사업체를 차려놓고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사업에 기웃거린다는 시중의 우려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기금의 모금을 둘러싼 잡음과 물의가 예상되는 전력을 가진 정치권 출신 인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남양주 시장은 복지재단 사업 방식과 인선 문제를 재고하고, 일방통행식 시정운영은 자제바란다"고 조광한 시장에게 경고를 보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서도 남양주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지난 3일 경찰로부터 시장실과 비서실, 감사관실, 도시공사 시설본부장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중부일보 8월 4일자 1면 보도)을 받은 바 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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