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사고 가해자는 피해자 사망 시 300만 원, 재물멸실 시 100만 원만 보험회사에 지불하면 민사책임은 사실상 면제받고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생계와 재활을 보조하고,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기금으로 10년째 동결상태(월 6~20만 원)이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와 같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완전한 책임을 물어 관련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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