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에 학원 운영중단… 학부모들, 도교육청 게시판 '퇴소 철회' 요구
"외부와 차단… 굳이 애들 내보내"… 의정부지법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고교생 기숙사 입소 형평성 지적도… 교육부 "방역당국과 합의할 문제"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에 대한 운영을 중단시킨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내 기숙학원 학부모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전파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숙학원 학생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감염 위험이 더 크다는 게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도내 기숙학원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자유게시판과 도청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일 오후 용인시에 위치한 한 기숙학원이 텅 비어 있다. 김형욱기자
1일 오후 용인시에 위치한 한 기숙학원이 텅 비어 있다. 김형욱기자

◇대형 기숙학원 운영중단 조치 후 계속되고 있는 도내 기숙학원 학부모들의 민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지난달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인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의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가 지난달 2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현재는 학원의 운영이 전면 중단돼 300인 이하 기숙학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기숙학원은 모두 49개다. 이 중 경기도에는 37개의 기숙학원이 있어 전국 기숙학원의 대부분이 몰려있다. 게다가 300인 이상 대형 기숙학원은 22개로 모두 경기도에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기숙학원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크다.

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학부모들이 기숙학원 퇴소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도청 청원게시판에는 용인 소재 기숙학원에 딸을 보낸 학부모라고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학부모는 "집합 제한 명령은 코로나19 확산방지가 목적임이 분명하다"며 "일반학원도 아니고 외부와 격리돼 있는 기숙학원의 학생들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수 있는 외부로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기숙학원 학생 퇴소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학부모까지 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번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한 A(48)씨는 "기숙학원에 외부인들이 입소할 때 발열 체크 등 철저히 차단하고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기숙학원에) 잘 있는 애들을 내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말처럼 학부모들은 기숙학원 특성상 외부와 차단돼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기숙학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기숙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외부로 내보내면 오히려 감염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도내 기숙학원 학생 학부모인 B(54)씨는 "정부 정책이 이해가 안 간다"며 "방역을 강화해서 (사람을) 통제해 바이러스를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이 정책은 정부의 의지와는 상반되는 정책이다.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학생들을 풀어놓은 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학원에 특별히 방역을 강화하라고 하면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면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들은 또 고등학교 기숙사에는 학생들을 입소시키면서 기숙학원의 학생들은 퇴소 조치를 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숙학원 학부모들의 반발에 도교육청, 교육부 모두 난감 = 도교육청은 기숙학원 학부모들의 반발에 난감해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방역 당국와 중앙부처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반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중앙 부처에 전달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 부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숙학원이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하다는 관점도 있다"며 "방역 당국의 행정명령이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6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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