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 방역대상 제외… 다닥다닥 붙어 앉고 노마스크·QR코드 전자명부·체온측정 無

수원 권선구의 한 공유 오피스 공동 사무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김희민기자
수원 권선구의 한 공유 오피스 공동 사무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들이 삼삼오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김희민기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서 꽉 찼어요. 더는 예약 안 받아요."

2일 안양의 한 공유 오피스에 전화를 하자마자 운영자는 이야기를 채 듣지도 않고 이같이 대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수준으로 높아지며 수도권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위해 공유 오피스에 몰리고 있다.

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오는 6일까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중이다.

공유 오피스는 당초 소규모 기업 혹은 1인 창업자, 프리랜서에게 공동 사무 공간을 빌려주는 서비스지만 최근에는 공부할 곳을 잃은 학생들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대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공유 오피스’가 정부의 이번 방역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찾은 수원 팔달구의 공유 오피스 ‘C’업체에는 입구부터 앳 돼 보이는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벽에 기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입구에서는 QR코드 전자명부작성이나 수기 명부 작성, 체온 측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오가도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체 안쪽으로 들어서자 20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듯한 공간에서 이용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이 다닥다닥 일렬로 붙어 앉아 각자 할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곳 책상에는 독서실에도 있는 칸막이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A(17·여)양은 "원래 다니던 스터디카페가 문을 닫으면서 이용 금액이 가장 비슷한 곳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다른 공유 오피스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후 2시께 찾은 수원 권선구의 공유 오피스 ‘I’업체도 이용자가 아닌 일반인이 자유롭게 오가도 아무런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운영자 바로 앞 공동 사무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이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방역 기준을 명확히 하려면 모든 곳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밀집도와 군집도 높은 곳에 대해 우선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언론 등 방역조치에서의 허점이 지적되면 대상을 추가하고 있다"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 지자체와 교육부가 주관해 탄력적으로 조치를 강화하거나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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