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부동산’에 철퇴를 든 경기도가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들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일부 개인이 다주택자 규제 회피·세금 혜택 등을 이유로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나오자, 도가 직접 투기·세금 누락 등의 여부를 파악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엄격관리와 도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의 아파트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조사에 착수,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천843개 법인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법인들의 취득 건수는 무려 1만763건에 달한다.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조합과 주택공사 등의 취득을 제외한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693건에서 이듬해인 2018년 92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천885건으로 2배 이상 급격하게 뛰었다. 올해 7월까지는 7천261건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율은 무려 385%에 달했다.
도는 그동안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 및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이전까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세금회피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조사 분야는 구체적으로 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세 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등 크게 2가지다.
대도시 중과세는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14개 시(수원·성남·안양시 등)로 전입할 경우 등록세를 3배 과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나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과세표준 누락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등의 신고가 적절했는 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공정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도는 도내 일부 투기 수요 지역에 한해 법인·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중부일보 9월 4일자 3면 보도) 있다.
도는 이달 중 조사 대상 법인에 통보 후, 다음 달 조사에 본격 착수, 오는 11월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인의 소유 주택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세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인의 아파트 조기매도 등을 유도해 도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