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11일 구체적 대상과 지급 방식을 발표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인 10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뜻하고,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이외에 특고·프리랜서로 속하는 직군은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 명에게 15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 중에서 이번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지난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다.

▶언제 받을 수 있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으므로 추경안 통과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심사 인력 선발·교육과 지원금 신청 시스템 정비를 거쳐 다음 달 2주간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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