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터 건축허가까지 이틀 소요… 상인들 市 감독 부실, 대검에 민원
인천도시공사가 ‘함바(간이식당)’ 업체에 송도 땅을 임대(중부일보 9월 11일 7면 보도)해 준 바로 다음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함바로 쓰일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
행정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조사와 의견 청취는 철저히 무시됐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도시공사는 지난 7월 13일 함바 제안을 한 업체와 땅(연수구 송도동 29-7)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은 다음날 인 7월 14일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발급했다.
임대에서 건축허가까지 단 이틀만에 끝난 셈이다.
함바로 쓰일 가건물은 연면적 792㎡(1·2층)로, 허가 이후 바로 공사에 돌입해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송도국제도시 센트로드 빌딩에 입점한 상인들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송도스카이 공사현장 바로 건너편에 함바가 들어선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최근 시가 도시공사의 행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도 민원을 넣었다.
함바가 들어서는 곳은 센트로드와 불과 300m 거리에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든 인근 자영업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함바가 들어설 땅의 임대 계약과 건축허가가 난지 한달이 넘어서야 함바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를 우선해야 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함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자영업자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함바 땅을 임대해 줬고, 이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함바 업체에 땅을 빌려준 공사나 건물 허가를 내준 경제청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총괄을 맡는 인천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인천시가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접근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사특수조건(시방서)에 ‘공사장내 식당 관련’ 규정을 삽입해 건설현장 내 함바는 주변상가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조경욱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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