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축소된 사업비를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증액한 2020년도 3차 추경예산안이 인천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시교육청이 16일 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은 4조2천173억 원 규모다.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비(예비비) 462억 원을 교육재난지원금 및 원격수업 지원금으로 증액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세입부분 조정내역은 없었으나 세출부분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비비 9억3천만 원을 감액해 교육재난지원금 9억3천만 원을 증액했다.

또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 구축 155억 원 증액, 무상급식비 310억 원 감액 및 교육재난지원금 편성, 배송비 9억 원 증액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병래(민·남동5) 의원은 "법령 상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학생 및 유아로만 돼 있다. 유치원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하자 시교육청은 아동돌봄쿠폰 지급으로 인천시와 협의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돌봄쿠폰 지원 대상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생들도 포함됐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왜 중복 수혜를 받느냐"며 질책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현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