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접수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인천도시철도 무임승차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회는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요금, 인건비 상승 등의 자체 수입으로 만성적 적자구조에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가 고령사회에 접어든 사회현상과 맞물리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 결산 기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에 해당하는 296억 원이 무임수송손실로 발생했고,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에서 6천23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에게 무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무임승차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용범(민·계산1·2·3동)시의원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사회현상과 맞물리며 무임수송인원이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2019년에만 무임수송손실 296억 원이 발생해 인천교통공사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복지정책과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개통한 지 21년이 넘어 노후한 시설과 전차에 대한 리모델링과 성능 개선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백승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