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가능 강조' 진정서 제출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마을 앞 나무에 주민들이 ‘주택·농가사업장·농지 밑 지하철 터널 진입 웬말이냐? 결사반대!!!’라고 적은 현수막이 칼로 잘린듯 찢어져 있던 것을 주민 장한규씨가 두 손으로 잡아 잇는 모습. 사진=백승재기자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마을 앞 나무에 주민들이 ‘주택·농가사업장·농지 밑 지하철 터널 진입 웬말이냐? 결사반대!!!’라고 적은 현수막이 칼로 잘린듯 찢어져 있던 것을 주민 장한규씨가 두 손으로 잡아 잇는 모습. 사진=백승재기자

인천 계양구 다남동 주민들이 소통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만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건설본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21일 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도시철도 사업계획 신청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 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다남동 마을 땅속에 지하철이 건설될 예정으로, 건설본부는 주민 개개인으로부터 지하철 건설에 따른 요구사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대건설의 지하철 건설 계획이 마을의 뜻과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하기 위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건설본부 등에 진정서를 보낼 계획이다.

주민들은 특히 현대건설과 건설본부가 토지주인 다남동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1990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엔 ‘타인의 토지를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절차’가 명시돼 있다.

판례엔 "지하철도의 선로를 부설해 지하철도용지로 사용할 경우 (중략)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다.

즉, 현대건설과 건설본부가 주민의 뜻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현대건설의 지하철건설 계획은 마을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다남동 주민은 이에 반대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도 건설본부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범 시의원은 "건설본부는 다남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묵살하고 아무것도 들어준 게 없다"며 "마을 밑으로 지하심도가 5m 밖에 안되는데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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