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들이 그대로 적용,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마을 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등도 인원수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실시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방역조치 추석에도 ‘그대로’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원칙적으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의 규모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라면 개최할 수 없다.

추석을 맞아 열리는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이에 포함된다.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장례식, 돌잔치 등도 마찬가지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기간 중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현행대로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추석맞이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행사 등은 금지된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 유명 관광지 인근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시장,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곳들의 방역 실태 점검, 단속도 강화된다.

방역 당국은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을 수시로 점검, 시식코너 운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 수도권 방역 조치 추가적용…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그대로 유지

이번 추석 특별방역조치는 수도권·비수도권의 차등을 뒀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가 다음달 11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해당된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또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은 테이블 간 1m거리두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초과하면 이 같은 조치가 의무화되며, 20석 이하의 소규모 카페는 ‘권고’된다.

이와 함께 반드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영화관·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워앉기가 적용된다. 놀이공원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서만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조금씩 보이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재유행으로 갈 것인지가 이번 추석에 달려있다"며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향후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현실에 맞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잘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가을철 대유행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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