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일 벌이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인천지역 재래시장·어시장 5곳, 인천항·진두항 2곳, 중대형 식육가공업체 9곳 등이며 시 특사경·수산과·농축산유통과와 군·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낙지, 멍게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2곳, 보관 방법을 위반한 1곳, 원료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2곳 등 모두 7곳이 적발됐다.

A업체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멍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B업체는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돼지고기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 C업체는 냉동제품인 돼지목살 양념구이를 냉장실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곳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송영관 특사경 과장은 "각종 식품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욱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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