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자는 9만8천234명, 금액은 702억8천7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병)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 생활수급 부적정 수급 발생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1990년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출범했으나, 매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적정 수급 발생 건수는 ▶2017년, 2만7천928건 ▶2018년, 3만496건 ▶2019년, 3만9천81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부적정 수급 금액도 ▶2017년, 210억 원 ▶2018년, 232억 원 ▶2019년, 260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적정 수급 유형으로는 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수급이 7만5천121건에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부적정 수급자 중 78%를 차지했다.

그 뒤를 ▶공적이전소득(국가지원금), 5천675건 ▶자동차, 2천84건 ▶부양의무자 소득, 1천866건 순으로 이었다.

단순한 누락이나 신고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는 토지·건물·주택을 보유하고도 기초생활비를 수급해간 699명과 분양권을 소유한 38명,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618명, 사실혼 또는 위장이혼 249명 등이 있었다.

권 의원은 "부적정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인력을 보강해 부적정 수급자와 빈곤 사각지대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살피는 등 크로스 체크를 더 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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