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상조가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인천e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상조회사가 있다.‘인천e몰’에 등록돼 있는 ‘인천e음 상조’다.

인천e음 상조는 홈페이지는 물론 홍보용 차량에는 인천e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자칫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로 착각할 수 있다.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김명수(남·48)씨는 "차량 뒷 유리창에 노란색의 인천e음 마크가 붙어 있어 시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사인 줄 알았다"며 "인천e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다른 후불제 상조회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인천e음 상조는 후불제 장례사업을 하는 민간업체일 뿐이다.

시는 코나아이에 인천e음 전체 운영을 맡겼고, 코나아이는 인천e몰 운영을 인디앤드코리아에 아웃소싱(기업 내 업무 일부분만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 했다.

인천e음 상조는 인디앤드코리아와 인천e몰 등록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인천e음의 상표와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e음에 대한 상표등록을 한 시와의 계약이 아닌 아웃소싱한 업체와의 인천e몰 등록 계약만으로 상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인천e몰에 등록한 업체 중 인천e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는 곳은 인천e음 상조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간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e음은 인천시의 고유 브랜드다"며 "인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브랜드를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자칫 공공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런칭·판매 수수료가 없는 인천e몰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인천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인천e음 상조는 인천e몰에 등록한 업체 중 하나이고, 선택은 인천시민들이 판단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정민교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