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기금 마련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일부 삭감됐다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은 6일 환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강수계위원회는 ‘제2차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용계획’(2021~2025)을 경기·인천·서울·강원·충북 등 5개 시·도 수계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했다.

당시 중기운용계획에 반영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올해(746억 원) 대비 9.5% 인상된 817억 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강수계위원회가 마련한 초안 대비 34억 원(4.17%)이 삭감된 783억 원이 반영됐다.

이에 임 의원은 "5개 시·도 수계위원이 어렵사리 전원합의로 확정한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부터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 인상도 환영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간 해당 예산이 계속 삭감돼 왔다는 점을 볼 때 내년에는 800억 시대가 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한강수계법이 ‘한강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상하류 협력사업’ 명목으로 하류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한강수계법 제22조 10항은 기금의 용도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무관한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임 의원의 입장이다.

임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영평가단에서 실시한 2020년 기금존치평가에서도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기금 조성의 근본적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의 적합성을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 하류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하류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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