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만 23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온 가운데 조만간 또 하나의 정책이 발표될 계획이다.

실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상담이 폭증하고 있는데 상담건수도 대폭 늘어 2018년 294만8천건, 2019년 303만5천건으로 30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총 231만7천건을 기록하면서 복잡한 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동산정책 중 하나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계약갱신요구는 이메일, 등기우편, 문자메시지, 구두 등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다.

다만 오는 1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높아진 전세금과 매물 자체가 희소해지면서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계약갱신요구시 전·월세 전환에 따른 부당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책 상 계약개인청구권 행사 시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 10월부터 2.5%로 낮아졌으며, 법정 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는 편이 좋다.

한편 정부는 올해가 가기 전 서둘러 24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히 시장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시장 안정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모양새다.

올해가 가기 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지켜봐야 겠다.

유정희 인천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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