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들을 수십차례 성매매시키고, 그만두겠다하자 위약금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97만 원을 추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 B군은 평소 알고지내던 후배 C양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벌어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휴대전화 채팅앱 ‘앙톡’ 등 인터넷 SNS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미성년자 여성이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알선한 횟수는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여 차례에 달하며, 이들은 성매매 대금 15~33만 원을 받아 나눠갖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D(15)양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일을 그만두고 싶으면 위약금 300만 원을 가져오라"면서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계속해 피고인을 통해 성매매를 해야 할 것처럼 겁을 줘 101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청소년 상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그만두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해 받는 등 그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A피의자는 관련자에게 메시지 대화 내용을 지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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