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수사대 "성매매 업소 협박 갈취 장기적 범행 등 조직범죄" 결론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자료 사진.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자료 사진.

경찰이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하 여청단·중부일보 2018년 11월 13일자 27면 보도 등)을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단체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여청단 전 대표 신모 씨 등 20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원을 비롯 화성, 성남, 대전, 천안 등지에서 성매매·유흥업소 업주 20여 명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9억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객으로 위장,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 성매매 증거를 확보한 뒤 업주를 불러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청단 조직원 대다수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사안이 중한 범죄를 위해 단체나 집단을 만들 경우에 적용된다. 수괴에게는 조직을 만든 혐의가, 조직원에게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가 적용된다. 수사기관은 조직이 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때 해당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한다. 1년가량 수사해 온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여청단이 성매매 업소 등을 상대로 장기간, 주기적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 조직의 체계성과 범행의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고객이 불법업소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건은 있었지만, 여청단처럼 조직을 갖추고 금전적 이익을 올리는 건 조직범죄라고 결론지었다.

여청단에는 현재 경찰에서 관리중인 조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돼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 등은 2018년께 수원·화성 등지에서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이 활동 중인 단체에 가입하라고 강요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자신을 따르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단시간에 수백 통의 스팸 전화를 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밤의 전쟁’에 성매매 업소 업주들을 가입시킨 뒤 그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이 해당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이 밤의 전쟁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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