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남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 살배기 아들을 장기가 일부 파열될 정도로 때려 중상을 입힌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에 가담한 동거남도 공범혐의로 체포했다.

14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거인인 19세 남성 B씨도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병원을 찾은 이유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아들의 상처를 본 뒤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친부이자 불법체류자 신분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강제 출국되자 혼자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씨와 동거했는데, 그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B씨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손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공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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