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천억 초과 지방채 재정 악화… 1kwh당 1원 인상땐 지방세 277억
주민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입도 가능

지난 국회에서 불발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내년 5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인천시로서는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재원을 화력발전으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과세 기준에 따라 인천지역 발전소 5곳에 매년 지역자원시설세(1kwh당 0.3원)를 부과하고 있다. 연간 190억 원 규모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할 경우 추가 지방세는 277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아온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피해 방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설용량이 5천80㎿(발전기 6기)인 영흥화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는 인천지역 발전·정유사 10곳 전체의 53.6%, 95.5%, 99.5%에 달한다.

바닷가에 줄지어 서 있는 굴뚝에서 연신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지만 영흥화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찾아보기 어렵다.

영흥화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62㎿로, 전체 시설용량의 1.2%에 그치고 있다.

인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0%가 영흥화력에서 나오고 있지만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 있어 시는 환경개선사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시는 ‘블루 스카이 협약’에 따라 자발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영흥화력의 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영흥화력의 지난 2018년 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은 740억3천400만 원이었다. 반면 올해 9월까지는 531억7천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환경개선 시설에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을 모두 합한 것으로 실제 시설 투자비용은 더 적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기업인 영흥화력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지만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충, 환경개선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며 "환경개선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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