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오래된 한옥 등이 개보수 할 수 있는 지원금이 확대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 267회 2차 정례회에서 박성민(민·계양4)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한옥 등의 증축·개축 등에 대해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높이는 것이다.

우수건축자산 관리를 위한 보수비도 추가 지원된다. 현재 공사비 50% 내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원되는 보수비가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건축자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는 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한옥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활용을 유도하려면 개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범(민·계양3) 의원도 "인천지역의 한옥을 지속적으로 보전해 원도심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지원금 규모도 확대해 우수건축자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서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