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구리도시공사 제공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사진=구리도시공사 제공

구리도시공사가 지난 24일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을 선정했다고 밝힌 이후 이와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발표는 지난 5일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사업계획서 발표를 듣고 오후 5시에 발표한 순위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발표된 순위는 1위 GS건설 컨소시엄, 2위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3위 호반건설 컨소시엄이었다. 그렇기에 일부에서는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GS건설 컨소시엄에서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변경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발표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니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순위였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는 24일이 처음이었다는 뜻이다. 결국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1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고 2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하겠다.

1순위 업체가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순위 업체가 선정된 이유는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 평가위원회의 순위가 발표된 이후 2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문제가 된 공모지침은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참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었다.

GS건설 컨소시엄에는 2020년 시공능력평가 4위 GS건설, 2위 현대건설, 10위 SK건설이 포함되어 ‘2개 이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전해들은 GS건설 컨소시엄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반발하는 이유는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공시 중 언제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9년에 발표된 시공능력평가를 보면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SK건설의 순위는 11위로 공모지침을 어긴 게 아니다. 그러나 2020년에 발표된 공시에서는 SK건설의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가 10위에 랭크되어 공모지침을 어긴 게 된다.

이에 GS건설 컨소시엄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에 대한 기준을 질의했고 공사는 지난 9월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관련 1차 질의 회신’을 통해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2019년 12월 31일 당시에 확인할 수 있는 시공능력평가공시에 나타난 SK건설의 순위는 11위였으므로 지침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이 GS건설 컨소시엄의 주장이다. 2020년 시공능력평가공시는 2020년 7월 29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사의 해석은 달랐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함은 2019년의 실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2019년 실적을 반영한 2020년 시공능력평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7월 29일에 2020년 시공능력평가가 발표되었고 그 후에 제안서를 접수했기에 2020년 자료에 준해 제안서를 접수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그러나 구리시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린 뉴딜’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이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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