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법제사위서 논의… 1987년 분도 논의 이후 첫 개최
내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다뤄… 주민주권 강화·자치권 확대 담아

경기북도 설치와 특례시 등 경기지역 현안 법안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는 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안건은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 을)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연천)이 발의한 법안 2건이다.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경기도 분도 논의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는 지난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첫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33년간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여러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논리에 밀려 진전 없이 기한 만료로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법제사위를 통과하면 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경기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폭넓게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개정안은 주민주권 원칙 강화,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광역단체(시·도)와 기초단체(시·군·구)의회에 모두 적용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는 사항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모두 적용된다.

라다솜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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