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인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접촉 신고 수리 명확화 및 사후신고 가능사유 확대로 접촉신고제도 합리화, 정부의 교류협력 촉진 규정마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한국 업체의 권익보호, 교류협력 제한·금지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해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제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정부의 보상책임 등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은 평창 통계올림픽, 판문점선언, 북미 정상회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남북교류 관련 법률은 변화되는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지금은 남북관계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교류협력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