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동별 지정 … 신도시 영향 규제 불만 해소될 듯

인천시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인천시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인천에 구(區) 단위로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洞)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 송도나 청라 등 신도시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대출 등 제한을 받았던 원도심 등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게 된 것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6개월 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인천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옹진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그중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청약이나 정비사업, 대출 등에 대해 규제가 강해지고, 투기과열지구의 규제가 더 훨씬 강력하게 적용돼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특히 구가 같더라도 동마다 부동산 시세 격차가 큰 데도 신도시와 같은 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공인중개사 인천지부도 "연수구는 송도, 서구는 청라 등 일부 지역 때문에 구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린 탁상행정"이라며 "거래가 안 되던 지역이 규제로 인해 거래가 더 안 되는 만큼 일부 지역에 한해 핀셋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의 평균 매매가는 7일 기준 3.3㎡당 1천732만 원이지만 옥련동 819만 원, 선학동은 712만 원으로 동별로 차이가 크다.

서구도 청라동 평균 매매가는 3.3㎡ 당 1천553만 원이지만 석남동 761만 원, 가좌동 699만 원, 대곡동은 591만 원 등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인천시의회나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등은 인천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결국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 전체가 아닌 동단위의 핀셋규제가 가능해졌다.

김교흥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각 동별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도심 쪽을 중심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 마다 조사가 진행돼 시장 상황에 따라 동별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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