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2년 만에 통과 '주민주권' 구현… 국가중심 통치시스템 官→민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행정 공동책무로, 독립기구 시·도 자치경찰위… 중·장기적 모델 찾을 수 있을 것

 

1949년 지방자치법 최초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10여 년 뒤 1960년 도지사와 서울시장 직선제 도입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싹을 틔우는 듯 싶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발한다.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간신히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던 지방자치는 다시 흙 속에 파묻혀 긴 세월을 침묵해야 했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대한민국 건국 40년 만에 지방자치는 비로소 그 첫 발을 내디딘다.

2021년은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서 지방자치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진 지 30년을 맞는 해다.

또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이뤄진 경찰청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 14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컬로퀴엄을 개최했다.

이날 컬로퀴엄에서 발제 토론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박기관 상지대 교수(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내 최고 권위의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바라본 지난 30년 지방자치 성과와 앞으로 달라질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이 펼쳐진 컬로퀴움 현장을 지상중계한다.

지난 12월 14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개최 컬로퀴움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서 (왼쪽부터)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안성화 한국행정연구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지난 12월 14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개최 컬로퀴움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서 (왼쪽부터)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안성화 한국행정연구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30년 지방자치, 그리고 32년 만에 전부개정 "관존민비 타파는 큰 성과… 주민자치 구현 위해서는 과제도 많아"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내년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해다. 앞서 12월 9일 정기국회서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됐다. 또 현대식 경찰제도 도입 이래 해방 이후 처음으로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관련법도 통과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치분권 관련 고위 정책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어떻게 맞을건지에 대한 컬로퀴움 진행하려 한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해방 이후 오래면 오래고, 어쩌면 그리 짧지 않을 수도 있는 기간동안 시행을 해왔지만 그동안 ‘무늬만 지방자치’ 또는 ‘2할 자치’라는 용어를 오래 사용할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제기돼왔다. 이제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된 지 30주년을 맞는다. 여러 법제도 제·개정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오늘 토론에서는 30년 지방자치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회고를 먼저 듣고, 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일괄이양법 비롯한 제도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듣도록 하겠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공교롭게도 역사적인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자치분권론자들의 염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률안이 개정됐다. 그 과정에 합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돌아보면 ‘불완전한 제도’ 그러나 ‘괄목할만한 성과’로 요약할 수 있다. 불완전한 제도라는 뜻은 32년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당시에는 선출직 공무원 뽑는걸로 지방자치를 갈음한 불완전한 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런 불완전한 제도에 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첫 번째로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관존민비(官尊民卑)의 타파다. 지방자치 이전에는 관청의 문이 높기만 했다. 일반시민은 공무원을 만나기도 어려웠지만,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무원들의 눈이 주민들에 맞춰졌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은 행정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30년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관련 법률도 없을 때였으니. 1992년 기초의회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면서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제도다. 이처럼 혁신적인 제도들이 지방자치의 산물이다.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였나 하는 부분이다. 지방자치를 논할 때도 대게 주어가 지자체다. 법률도, 지역주민이 주체가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 12월 9일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것이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 등은 제 기준에는 헌법으로 정할 사항을 제외하고 다 개정된 수준으로 느껴지는 혁혁한 성과라고 본다.

이번 정부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주민 중심 지방자치로 변화다. 이제부터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참여가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장이 새로운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고 바뀌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하수직관계에서 상호수평적 평등한 관계로 성립된 것이다. 수평관계가 되니 앞으로는 숙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기구 설치가 대표적 사례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종합계획을 만들 때 제1전략이 주민주권이었다. 정부 개정안 1조부터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주민주권 구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 주민중심 지방자치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이는 민주주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중석= 말씀처럼 주민의 지방자치 참정권이 명문화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협력 관계라는 것이 명시된 것도 포괄적으로 지방자치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도록 녹아있지 않나 싶다. 안성호 원장님께서도 오랜기간 지방자치를 연구하셨는데 그간 현상과 현 모습을 진단해달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김순은 위원장 말씀처럼 지난 국회에서 지방자치 관련된 중요한 법제가 통과됐다. 나름대로 의미있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수십년간 논의만 돼왔지 전혀 진전없었는데 이번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 통과도 역사적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 부처에서 지방과 협의해서 특정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국회에 내면 국회에서 개별적으로 사무를 심의해서 법을 정하다보니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국회서 브레이크 걸리는 식으로. 앞으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원활하게 지방분권 이뤄지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 법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야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분권과 자치가 수레의 두바퀴처럼 잘 굴러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상과 선진한국의 모습을 싣고 가는 마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 암만해도 중앙집권적인 시스템 하에서 부분적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30주년 맞이하며 깊이 깨닫고 앞으로 과제와 전략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치, 특히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도 엘리트가 지배하는 대의민주주의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제20대 국회 말에 헌법국민발안제라는게 상정됐었다. 그런데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회했기 때문에 자동폐지됐다.

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시민의 직접 참여 기회가 열려야 한다는 염원이 있다. 우리가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헌법국민발안제 도입이 필요하고, 국민투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법등 직접참정제도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대단히 미흡하다. 문턱이 높고, 국민 주권을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개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분권, 아마 더불어서 시민에게 권한을 주는 시민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참여가 더 강화되는 개혁과제가 남아있다.

▶김중석= 현 지방자치제도 현상적 문제점과 아쉬운 점을 지적해주셨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행정자치, 입법자치, 교육자치, 이어서 경찰자치가 돼었다고 하나 남은 자치는 사법자치도 있다. 온전한 서구적 민주주의 완결하려면 가야할 길이 멀다.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속적 관심과 자치법제 완성이 노력해 가야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 오래간 지방자치를 연구해오신 박기관 교수께서 보신 아쉬운점이나 과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 30년, 법 전부개정 32년 만에 새로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사적 사건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분권 주요 3대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두 입법화되는 역사적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30년 역사를 반추하면 명암이 교차된다.

가장 두드러지는게 지역에 대한 개성, 차별성 이것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본다. 그동안 가진 지방 고유 자원을 통해 특화산업이나, 고유문화를 충분히 개발해서 지역개성과 차별성을 상당히 확보했다.

또 두 번째는 김순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가중심 통치시스템이 지방으로 넘어왔다. 관(官) 중심에서 민(民)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확보되는 성과를 냈다는게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민원이나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고 전환시켰다. 지방자치 30년 역사 중 가장 큰 성과다.

그런데 어떤 제도든 간에 성과가 있는 반면, 잘못된 부분도 있다. 사실 지방자치가 그동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중앙당과 연계하면서 정당적 파행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중앙정당에 의해 지방자치가 좌우되며 지역현안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역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상당히 만연해졌다. 너무 분권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국가기본정책이나 기간산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저해하는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예산낭비성 행사, 정기인사를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비리, 월권, 위법, 추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도마에 오른 것은 30년 역사 성과에 반대되는 반성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김중석= 외향적으로 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원 분권화나 지방이양도 추진됐지만, 지역 안에서 지역혁신이나 주민자치가 같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저도 오랜간 활동하며 느낀 것이 있다. 주민자치회 등이 참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하려면 조직된 힘이 필요하는 것이다. 이게 주민자치회인거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빠졌다는게 아쉽다.

또 당초에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로 가려다가 일원화 모델로 가면서 적지않은 혼선이 예상된다는 비판도 있다. 또 지방의회에 전문인력 주고 인사권을 주는 것, 그런것도 연계해서 성과와 보완점들을 말씀 부탁드린다.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K-방역처럼 중앙-지방 협력시스템 구축 관건"

▶김순은= 김중석 대표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삭제 부분은 국회에서 법 통과될 때 여야간 합의로 한다는 전제가 위원들간 있지 않았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야간 이견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견이 많은 주민자치 관련된 것은 빠졌다. 이미 주민자치회는 구성돼 있다.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행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공조가 있으면 좋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주민자치는 자발적으로 한다는 견해가 깔리지 않았나 싶다. 조만간 주민자치 관련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져서 어떤 법에 담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본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이원화와 일원화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경찰조직을 둘로 나눌거냐, 아니면 동일체 모양으로 갈 것이냐의 차이다. 이걸 나눌 경우 장단점이 발생한다. 단점 중 하나가 경비가 많이 든다는 점이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 두 개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관련 고위직 증설이 불가피하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그걸 수용하기에는 상황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고려에 일원화 모형이 된거 같다. 다만 일원화 모형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모델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국가사무인 치안이 국가와 지자체 공동책무로 됐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또 13조 조직에 관한 부분에서 현 경찰조직에 적용되고 있는 경기지방, 부산지방 등 지방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자치경찰제는 지방이라는 용어가 떨어진다. 새로운 자치경찰제는 중앙경찰에 종속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다.

경찰법 개정안 중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가지고 자치경찰 지휘하는 기구인데, 별도 사무기구 있기에 일원화에 대한 비판이 없는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수 잇다.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김중석= 지난 토요일(2020년 12월 12일) 자치경찰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시·도지사가 경정 이하 전보권, 경감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물론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시·도지사에 종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실제 시행령 발표 이후 경찰 내부서 상당한 불만이 감지된다. 또 시범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지적된다. 시범기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고, 인사권에 대한 내용도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들의 적지 않은 대응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75년 만에 이뤄지는 자치경찰제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 내년(올해) 7월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시범기간이 짧아 아쉽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원화 목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해도 되는건가.

▶김순은= 그건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일원화 모형이 잘 안착되면 그 안에서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일원화 모델 안에서 말씀처럼 시행착오 계속되면 그땐 몰라도 현재는 일원화만 염두에 두고 있다.

▶김중석= 이제 지방자치는 입지(立旨), 뜻을 세우는 단계에 들어섰다.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 아닌가. 자치단체 틀을 못 벗어나는데 주민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제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독일과 스위스 같은 선진형 모델을 지향하기 위한 과제들이 많을것 같다. 내년부터 지방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안성호= 그 질문에 경찰자치와 주민자치를 연관시켜 말씀드린다. 왜 경찰자치를 굳이 해야하느냐고 묻는다면, 경찰 업무야말로 시민들이 협조해야 경찰이 지향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로를 넓게 열어주는 경찰제도 만들려면 국가경찰은 어렵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얘기한다.

미국과 프랑스가 다른 점이 유럽 대륙쪽 주민들은 팔짱을 끼고 경찰이 범인을 잘 잡나 구경하는데, 미국에 가보니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민들이 범인을 뒤쫓아가서 경찰과 함께 같이 경찰 사무를 담당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시민 곁으로 권한이 옴으로써 시민들이 참여해서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것. 이번에 K-방역서 비슷한 위력이 발생했다고 본다. 3차 파동도 있지만. 최근 통계까지보니 전세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당 20명 수준이다. 이탈리아 등은 10만 명당 90명이 넘는다. 반면 한국은 10만 명당 1명에 불과하다.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열심히 잘한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공동생산장소에서 적극 참여해줬기 때문이다.

또 K-방역의 성공비법 중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협조해왔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이번에 자치경찰제도도 자치를 강조하고 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미흡하지만, 그 운영을 함께하는 시스템 갖추는 기반이라고 본다.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고 자립하는 시스템, 지방은 중앙을 불신할 것만이 아니라 광역단위 범죄는 협력하는 식으로 K-방역 체계처럼 중앙-지방 협력시스템을 자치경찰 운영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도가 좋든 싫든 마련된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중앙경찰당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창조의 장이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회를 주면서, 불신보다는 협력하는 방안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자치경찰제의 원래 의미가 살아난다.


◇"법에 빠져버린 주민자치제, 수권능력 강화 교육이 중요"
▶안성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자치제에 대한 조항이 통과되지 않았다. 주민자치회가 임의기관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자치에 체감도를 느끼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인구규모가 크기에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이 선거 때나 느껴지지 평소엔 못 느낀다. 그런데 정말 시민이 자치공동체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은 읍·면·동 수준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 시민 참여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읍·면·동 수준에서 자치공동체 체험하게 만들어야 시민의식, 시민역량 키워진다. 시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은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여러 지자체가 풀뿌리자치 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고 있다. 풀뿌리지방자치야말로 시민의 품격을 높여줄수있는 실험장이 될 수 있다. 법의 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의지가 묶여져서 시민의 품격이 올라가야 한다.

현재 정치도 진보·보수 양극간 갈등, 국민 불신에 빠져 있다. 이걸 풀 수 있는 것도 시민품격 향상에 달렸다. 결국 정답은 풀뿌리자치,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살아나면 능동적인 시민이 창출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 할 것이라고 본다.


▶김중석= 제도라는 것이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쉬울텐데, 이미 그려진 도화지에 그림을 고치는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또 지방은 지방의 논리가 있지만, 서울이나 중앙의 논리와 부딪혀보니 상대적이더라.

그래서 무늬만 지방자치를 무늬도 지방자치, 무지개 지방자치 등 새로운 희망의 원형을 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 이제 막 2.5할 자치에 들어섰다. 재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나. 3할, 4할 자치를 목표로 하면 2할 자치라는 틀에 진부한 표현을 탈피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려면 주민자치의식 향상 교육이 중요한데 현 지점 어떤지 궁금하다.


▶박기관= 자치와 분권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부도 자치분권을 국정 기조로 내걸었는데 실상 주민이나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현실은 다르다. 자치분권의 의미나 지방자치 의미, 가치나 이념적인 측에서 목표가 제대로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의 가치나 이념이라든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가치가 뭐고 중요성이 뭔지 주민들이 체험하고 인식할수 잇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당히 많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됐고 앞으로도 그럴텐데, 실제 지방에서 보면 예산이나 기능이 넘어왔다고 해서 분권화고 볼 순 없다. 주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능력,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수권능력도 갖춰져야 한다. 앞으로 중앙으로부터 무조권 이양하는 측면만 집착하지말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넘겨받으면 잘 관리하고 잘 수행할수있는 능력을 갖춰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지역주민도 마찬가지로 자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내 지역에 대해 스스로 할 일을 판단하고 공동체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라는 하나의 의식과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석= 오늘 지방자치 앞으로 30년의 과제에 대한 여러 고견을 들었다. 히딩크 감독이 2002년 4강 신화를 이루고 나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고 했다. 자치분권이 아직도 배고픈 부분이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보람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함께할것을 다짐한다. 앞으로도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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