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검진·재난소득 등 코로나로 지방정부 역할 재발견
지방정부 주도 지방자치시스템 2차 재정분권으로 힘실어야 가능

2021년은 진정한 지방정부를 준비해야하는 해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 권한이나 재정분권, 주민자치회 등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특례시, 자치경찰 등 ‘지방분권’과 주민 조례발안, 감사청구권 확대 등 ‘주민참여자치권 강화’라는 두가지 큰 기둥으로 지방정부의 틀을 세웠다는 측면에선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특히 주민 참정권 보장과 국가와 지방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최근 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발견시켰다.

공공의료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료 자원의 신속한 공공전환을 이뤄냈다.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검진, 재난기본소득 지급, 코호트 격리, 감염자 동선추적 및 격리조치, 위험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이나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었다.

현실적 정책을 신속하게 고안해낸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난대응체계에서 현장 방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만큼 공공의료 시스템과 방역행정에서 지방정부에 주도적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삶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반쪽짜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2차 재정분권에 힘을 실어야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자체가 집행하는 하위 개념의 한국의 지방분권을 지방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1차 재정분권이 이뤄졌지만 중앙과 지방의 세입규모는 7.6대 2.4, 세출규모는 4대 6으로 세출규모가 세입규모를 크게 초과한 상황이다. 이에 부족한 재원은 중앙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지자체의 재정력을 악화되고 동시에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안산상록갑)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렵고 의미있게 통과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단계 재정분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지자체장과는 정례적인 모임이 없지만, 법안에 반영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실질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지방자치’는 안장에 주민이 앉고, 기업이 앞바퀴가 돼 끌면 중앙과 지방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 뒷바퀴가 돼 대등한 관계로 중심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세발자전서 형태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조례에 세부 사항을 촘촘히 담아내는 후반 작업이 이뤄진다. 준비기간인 1년 동안 정치권과 지역에서 자치역량 강화와 재정분권에 목소리를 키워야 하는 이유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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