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세부 조항별로는 지방의회의 염원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는 인사권 행사의 핵심인 재정·조직 편성권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지방의원 1인당 1명의 인력 배치가 아닌 2023년까지 단계적 2:1 편성이 명시,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 및 역량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직후인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가 재적 의원 총수의 2분의 1만 허용된 것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을 확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공식 제기됐다.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은 지난달 1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냉철하게 접근해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그토록 염원해온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나 국회의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에 큰 실망이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중심으로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유예기간까지 세부 시행령 현실화를 국회에 제시하는 한편,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민주당·수원7)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 전국 지방의회 협의체를 중심으로 법안 정비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 요구안 반영 목소리를 모을 예정이며 진용복 부의장 겸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은 전국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도의회와 같은 의장단 직속 자치분권 추진 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도 전국 15개 광역의회 민주당과 함께 ‘전국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협의체’를 구성, 국회법 수준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황호영·전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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